도규상, 2017년 DSR 도입
금융위 복귀 첫 작품 DSR 개편
차주단위 규제로 전환 예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7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주도했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만에 DSR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차주단위 규제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비상경제대책본부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DSR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금융위는 회의 시작 직전, 1억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DSR 규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0월 가계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DSR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뒤 3년만에 친정으로 복귀해서 처음으로 하게 된 작업이 다시 DSR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된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DSR 도입방안을 추진했었다"고 술회한 뒤 "부위원장으로 첫 번째 주재하는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안건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의 자체 신용대출 관리목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 차주까지 차주별 DSR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나 업권별 고(高)DSR 비중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DSR의 장기적 개편을 예고했다. 이달부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DSR 비율을 개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 규제 비율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DSR 산정방식은 현재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당장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감안해준다던지,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나 대안 등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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