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코로나19 계기 자녀 돌봄 효율화 기대
[헤럴드경제]자녀 당 1년인 육아휴직을 두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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