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코로나19 계기 자녀 돌봄 효율화 기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자녀 당 1년인 육아휴직을 두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