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삶 살라” 훈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