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현행 3→6개월 확대 합의
野 ‘선택근로제 연장’ 동시처리 요구
고용부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보완장치인 탄력근로제 개선이 국회에 발목잡혀 좌초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노사정 합의만 나오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이 돼있었는데 막상 국회 논의과정에서 ‘선택근로제 개선’ 등 경영계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고 야당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탄력근로제를 개선하는 법개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경영계에서 기존 합의를 깨고 새로운 조건을 달면 노동계 역시 추가 조건을 달고 합의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탄력근로 연장에 선택근로제를 추가하자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을 조건으로 달며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다 처리가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과 재계는 당초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에 이어 선택근로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평행선이다. 라인과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의 계절적 수요를 늘려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 탄력근로 확대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 작업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특정시기에 일이 몰리는 직군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합의된 탄력근로제 연장을 위한 법 통과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야당은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주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가 준비를 못해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이 83.9%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인들의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될때 까지라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고용부는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개선 법안처리가 무산될 경우 산업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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