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유사한 사건이 내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 사건만 유별나게 피해자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A 교수 사건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A 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규정상 합의부 관할 사건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다.
이날 재판부가 언급한 유사 사건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B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다. B 교수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고, 그 뜻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 5∼6일 재판이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4일 A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기일 지정과 구체적인 심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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