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인회장 지지 사실 표명한 적 없어…

고 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주장

김씨 측,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고민정 의원 등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고민정 의원 등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 선거 공보를 담당한 서울시 의원 김모(43)씨가 재판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께까지 고 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총괄 본부장으로써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하다”는 지지발언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상인회장은 이 같은 지지 사실을 표명한 적 없고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 공보에 사용해도 좋다고 한 적 없다”며 “피고인은 고 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실질적인 선거 총괄이 아니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김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박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에 직접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포괄적 동의를 받았으며 지지 발언이 공보물에 들어갈 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광진을 총선 후보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7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