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27일부터 강화된 2단계 복무지침 하달
“공직자 전체 잠재적 수칙 위반자로 포장하는 발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무원 문책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 공직 사회에서 뒷 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른 서울시의 강화된 복무지침에 대해 반발이 터져나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부터 자치구를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강화된 2단계 서울시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회식, 워크숍, 간담회 등 업무 내 모임과 사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를 원칙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세부 지침은 ▷7인 이상 외부식당 이용 금지 ▷회의는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대면회의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다과 제공 금지 ▷불가피한 공적 회의, 간담회의 경우 복무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서울, 지방 불문 각종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다. 업무 안팎 모임을 금지한 것으로 업무 내 모임은 종무식, 시무식, 종년회, 신년회, 간담회 뿐 아니라 업무 협의와 회의까지 아우르고, 업무 외 모임은 동호회·동문회·송년회·신년회, 친지·친구모임까지 모든 사적인 만남이라고 규정해뒀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복무지침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복무지침 위반으로 감염사례가 발생, 전파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고 경고했다. 문책 조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지침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란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지난 30일 ‘엄중 문책이라니, 거꾸로 가는 정책은 방역을 망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공직자를 K-방역의 주체에서 수동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켜놨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한들 어느 공직자가 징계를 각오하고 역학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서공노는 “일부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수칙 위반자로 포장하는 발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방역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억누르고 감시하고 처별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서공노는 “관리자들은 방역의 주체이고, 그 외 하위직 공직자들은 감시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엄중 문책의 잘못된 점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엄중 문책’ 지침을 기회로 시청 가족을 감시하고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경우 오는 22일까지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관련 간담과 보고, 회의 등 만남이 잦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다.
서울시가 복무지침과 별도로 직원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고,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있는 공무원은 별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고3 수험생 자녀를 둬, 원칙으로는 재택근무 대상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재택은 커녕 주말에도 쉬기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에선 연말 모임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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