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김상희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경제계가 9일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어 “지금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 투기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