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GS건설이 4대강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4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제재조치를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30일 판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공구 또는 지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4대강 공사 물량을 나눠가졌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각각 225억원과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24일에도 경남기업에 대해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현대건설 등 11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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