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道는 이와 함께 道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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