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취득해야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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