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만 집합금지 형평성 어긋나”
학원연합, 조치 철회 소송·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학원가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교육계는 정부의 학원 내 집합금지 명령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8일 제기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기일을 가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발표가 난 지난주 일요일 오후 3시까지만 해도, 2.5단계 수준으로 생각하고 수업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후 5시가 되니 학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왜 학원만 집합금지인지 이유를 물었더니 방학기간에 아이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방학은 1월이나 되어야 시작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학부모님들도 내신에 민감해하고 있어 학원 원장님들은 사실상 지금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집회에서 “정부는 5단계 방역지침 내용과 달리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은 21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분명 정부는 5단계 방역지침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과 합의된 약속”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여기고 신뢰를 저버렸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학원들도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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