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1㎡ 초과
내부 수영장·승강기
8% 세율 적용될 수
신한PWM이촌동센터
이영진 PB팀장
오래된 주택의 외관과 주거환경으로 개별 인테리어 시장이 다양해졌다. 단순 투자와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과 활용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트랜드에 맞춰 각자의 필요에 맞춰 알맞은 집을 대신 구해주는 TV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협소주택이나 전원주택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안 자투리 공간에 설치된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누구나 꿈꿔온 아름답고 편리한 그림 같은 집은 현실 앞에서 신기루에 불과하다. 여기에 직업적인 현실감이 발목을 잡는다. 세법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영장이나 내부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은 고급주택이라는 얘기다.
물론 부동산 재원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 소개하면 주차장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 331㎡ 초과,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45㎡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내부 시설물에 따라서는 수영장은 67㎡ 이상,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된다. 방송이나 잡지에 소개되는 멋진 집안에 2명정도 탈 수 있는 아담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후화된 집들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다양한 주거환경의 선호와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과는 점차 괴리가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가치증대나 과시를 위한 설치 보다는 개인의 직업적 필요와 고령가족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의 설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세법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되고는 있지만 고급주택은 이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일반적인 취득세에 8%의 취득세가 중과되었기 때문이다.
신한PWM이촌동센터 이영진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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