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함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매년 1·7월을 빼고는 국회를 상시 개회하게 됐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됐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와 2·4·6월, 8월 하반기에 개회하는 임시회를 더해 3·5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했다. 이로써 2월부터 6월 말, 8월16일부터 12월9일까지는 상시적으로 국회의 안건심사·의결이 추진된다. 필요하면 이 외 기간에도 임시회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폐회 중인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는 현행 매월 2회 이상 개회에서 3회 이상 개회로 바꿨고,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법안의 소위원회 계류 기간도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민주당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려 한 독소조항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됐고,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안 취지가 반영됐다"며 "다만 청원특위 설치 불발, 법안소위 개회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점, 국회 의무개회 기간에서 1월과 7월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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