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 재개 예정 속 재편논의 속도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 1개월 검토
불법땐 징역형·부당이득 3~5배 벌금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경사축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면서 지난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가닥을 잡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의 조기 적발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게 돼 있다. 도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통보 내역을 모아서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1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준비 중인 정책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미리 부분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거래소와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도 활발하다.
자난 7일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3개월 후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또 공매도 거래자가 계약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주식잔고를 상시관리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차입 등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공매도 관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며 “무차입공매도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형사 처벌 등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시장 감시와 처벌 강화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이 2일 주최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 개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주(주식을 빌려 줌) 공급 주체를 일원화한 일본식 공매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6곳에 그쳐 투자자 접근성이 제한돼 있고 대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한정된 대주 재원마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리고 대주 재원을 확대하며,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인 ‘한국형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여 가능 주식 규모를 지난 2월말 기준 715억원에서 향후 약 20배인 1조4000억원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차입을 통해 대주 재원을 공급하고 운영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갖도록 유도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연내 금융위가 발표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종합 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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