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용자 고지 의무 시간 4시간→2시간 단축
-서비스 중단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 ‘한국어’로 명시해야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도 안내토록 조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유튜브,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원인 등을 한국어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구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 안내와 배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신속하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용자 고지 의무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안내 사항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손해배상 기준 등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거친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구글, 유튜브가 1시간 가량 먹통돼 국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유튜브는 지난 11월과 5월에도 최대 2시간 가량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지만, 제대로 된 고지와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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