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보험사에도 소유 허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 혈압·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돼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에 한해서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일반인까지 넓히기로 했다. 그간 가입 대상이 한정적이다보니 보험사의 서비스 개발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산업분야 자회사를 소유하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중복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여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과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1년 간의 기존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이 지난 7일 끝났지만 1년 더 연장하고, 주요 내용은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보험업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의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한 것이다. 개인의 걸음·식사·수면 등 일상,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상담·조언·보상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보장·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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