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2.8% 인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서울시 재정 압박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활동 수당이 2.8% 오른다.
17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현재 389만9370원인 월정수당을 400만8550원으로 10만 918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비 2.7% 인상폭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1.5% 보다 크다.
이에 대해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헌신짝 내팽게치더니,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원 세비만 2.7% 인상한 것”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낼 수 없는 인상안으로 명백한 후안무치이자 언행불일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고통 분담은 커녕 이런 시국에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서울시의회의 자성 없는 태도는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전원 민간 외부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미 2018년 11월에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결정 내용을 보면 10대 의원의 1차·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 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3차·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합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준용, 올해 공무원 인상률 2.8%를 100% 반영해 내년도 월정수당이 결정됐으며, 2022년도 월정수당은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 0.9%가 반영될 예정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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