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는 임대료 감면 의무 부과
민주ᆞ정의ᆞ열린민주도 공동발의
“자영업자는 이미 영업권 포기 상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재난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강제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고 강조한 용 의원은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18일 “법안 발의 요건을 채워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용 의원과 함께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신정훈,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ᆞ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법은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그러나 임대료 멈춤법과 달리 용 의원의 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강조한 그는 “구체적 논의가 임시국회에서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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