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경감·면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위험을 분담해 부담하게 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이 명시됐다.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토록 한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높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하게 거절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14.6%가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공급업자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대리점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정보를 받아 거래처를 빼앗은 뒤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가격 정보를 받아 마진율을 따져 공급가격을 후려치고 대리점보다 더 싸게 직접 판매에 나서는 등의 방식이다.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 등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가전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다. 대리점이 공급받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과 직영점 판매가격보다 높을 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급업자가 지정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리점이 시공업체 변경을 요청하고 자체 선정도 가능하게 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도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됐을 때는 대리점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요청권을 규정했다. 대리점 자금, 시설물,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고,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전히 상환했을 때는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상표·상호 사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제거 비용은 협의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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