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60%에 투자자별 사유 가감조정

향후 수사·재판 결과 따라 재조정 여지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투자자 손실분의 최대 7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3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에게는 70% 배상을,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안에 대해서도 70% 배상을,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왑,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됨)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한 데 대해서는 60% 배상을 각각 결정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투자자들과 KB증권이 조정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지난 30일 분조위를 개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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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