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이 수용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구치소 내에 수감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저희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A씨를 포함해 수용자 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수용자와 직원 총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공식 사과 함께 향후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