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평균 25만 4000원 혜택·총 19억 원 규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75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무상수거는 지난해 5월 시작해 12월까지 한차례 연장돼 8개월 간 이어졌다. 이번에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3개월 간 총 감면규모는 약 19억원으로 업소 당 평균 25만 4000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곳이다.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조은희 구청장은“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내 소형음식점의 무상수거 연장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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