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등 상대로 프로포폴 투약 혐의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8월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연합]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중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간호조무사로 오랜기간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보고하며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 경험했고 그런 부작용 잘 알고 잇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과 무관하게 자신과 고객들을 상대로 148회가량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1억 4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간판만 병원이지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프로포폴 영업을 하고 제3자 인적사항으로 차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의사임을 망각한 채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늘 프로포폴을 맞으며 누워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줬으면 한다”며 “지난 20년간 의사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