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재연장 검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종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오는 3월말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달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는 방역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됐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금융권 내에서는 대출 만기는 해주더라도 이자상환은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계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자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은행의 위험 부담이 크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상환 유예를 받더라도 추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무작정 유예를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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