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예방입법 필요”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 조건,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2016년 2992건에서 지난해(1월~11월) 5025건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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