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41만개 중 4000개만 납품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계약대로 마스크 물량을 못 맞춘 업체가 3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마스크제조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공공계약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체결 방법과 관계없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절차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마스크를 구매한 것이라고 봤다. A사도 마스크의 공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A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원칙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선관위는 지난해 3월 A사와 방진마스크 40여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선관위에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 수량 41만4200개 중 4000개만을 공급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스크업체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고 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사는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방진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