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실관계 확인 예정
사회적 관심 고려, 대전청이 직접 조사
[헤럴드경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대전경찰청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팀은 해당 민원을 오는 1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대전경찰청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다.
경찰이 사건을 이첩하는 배경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의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방역 당국이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의 3명에 대해서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일각에서는 옆 테이블도 사실상 황 의원 일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6명이 두 테이블로 나눠 모임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을 확인했던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은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달랐다며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서 황 의원 모임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됐다. 당시 15만원 상당의 식비가 나온 것을 두고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이고,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다”며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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