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 외에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로 제출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음란정보·명예훼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안 되는 불법 정보들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등 절차를 밟은 후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가짜뉴스' 등 법률상 규정되지 않는 개념이 통용되는 데 따라 이에 대한 제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주요 인사들도 '가짜뉴스'를 이유로 엄벌을 시사하는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개념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된 불법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허은아 의원은 "가짜뉴스 개념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강도 높은 처벌을 시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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