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의 경우 2주→3일로 대폭 단축 가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이 올 상반기중 구축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조정 신청 소요기간의 경우 현행 2주에서 3일 가량으로 대폭 단축된다.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돼서다.
문체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 조정제도는 이용자의 대다수인 88%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1인 창작자)이다. 그중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 문체부에 따르면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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