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더민주 윤영찬의원(성남 중원)이 13일 자신의 SNS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들을 바라보며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방역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원은 정부 방역당국이 신천지 시설과 신도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법적인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천지 신도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계속했으며 역학조사관들에게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하고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신천지의 그같은 행태는 이후 수많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를 초래해 지금까지도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이번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씨는 다가오는 삼일절에 천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일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오직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이 활개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의 3차 확산을 불러온 지난 8.15 광화문 집회도 법원의 판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후 감염병관리법과 방역방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판결이 더 우선입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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