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 둔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감염병·자연재해·인적사고 사망 후유장애 최고 1000만원 보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보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6가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다.
사고 발생 범위는 중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다. 단, 만15세 미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애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02-3396-4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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