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라크 ·시리아·예멘 ·리비아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됐다.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다.
외교부는 19일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테러 위협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사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 등 6개 국가와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에서 ‘국외 위난상황’이라고 정의한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등을 겪고 있는 나라나 외국 지역에 대해 외교부는 국민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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