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집을 수선할 경우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주택 개량의 지원 한도가 220만원에 그쳐 도배ㆍ장판 등 가벼운 수준의 수리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자 지원 액수를 크게 늘린 것이다.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노후도를 파악한 뒤 경보수(도배ㆍ장판 등, 최대 350만원)ㆍ중보수(급수ㆍ난방 등, 최대 650만원)ㆍ대보수(지붕ㆍ기둥 등, 최대 950만원) 등 필요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보수 범위는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주택의 전 분야다.
다만 이렇게 한 차례 지원을 받으면 대보수는 7년간, 중보수는 5년간, 경보수는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주택 노후도를 보고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다.
또 장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비용(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구조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ㆍ보수가 어려운 경우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한 주택 개량사업을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했다.
주택 보수를 위한 주거급여는 앞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개ㆍ보수 업체에 지급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받던 현금급여 총액이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ㆍ보수 사업 경험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자가가구 주택 개량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따로 독립해 전ㆍ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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