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임차료 대출
닷새간 1.3만건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로 낮아진 뒤, 신규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에는 닷새 동안 1만3천명이 몰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은 1273억원이다.
이는 전주(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는 2.7배, 대출금액은 2.5배 늘어난 것으로, 앞서 1월 둘째주엔 2662건, 505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바 있다. 1월 첫째주(4∼8일)에 실행된 대출(2829건, 549억원)과 비교해도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금리 인하 효과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는 18일 접수분부터 최대 2% 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연 2~4%대이던 금리가 일괄 연2%대로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대출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5월 말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이달 22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집행액은 2조7495억원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8개월 동안 전체 대출 집행 건수는 17만7874건이다.
아울러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된 ‘상가 임차료 대출’에도 소상공인 대출 수요가 모이고 있다. 최대 1000만원의 임차료 지원 대출이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며, 18일부터 22일까지 1만3060건, 각 1000만원씩 모두 130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연 2∼3%대)이며,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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