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여 분간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다행히 충돌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운전·고속도로 역주행 등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9분쯤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관련 신고가 17건이나 잇달았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공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사고를 막았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검거 장소 3㎞ 전부터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차로를 통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