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서비스 내용,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 의무 부여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외에도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가 부과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기재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다시 고시키로 했다.

또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