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차장 인선 완료, 2월초 공수처 검사 지원 접수
2월중 검사 진용 꾸려질 듯…수사관도 내달 선발
김진욱 “수사 경험 많은 檢출신 보완 바람” 언급
이첩 요구 등 세부 기준과 규칙 논의도 본격 시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운영에 탄력이 붙었다.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친 공수처는 2월 중 조직 구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4일까지 공수처 검사 지원자들의 원서를 받는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월중 공수처 검사 진용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여운국 차장에 대한 제청을 재가하면서 처장과 차장 인선이 완료됐다.
공수처는 법상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하는 공수처 검사는 총 23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부장검사(수사부장 3명, 공소부장 1명)가 되고, 19명은 공수처의 평검사로 임용된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판사 출신이라,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면 수사력에 의문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수사처 검사 인사할 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 부장검사 및 검사장급 포함해 보완을 하고 싶다”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최대 12명까지만 선발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서기관(4급), 검찰사무관(5급), 검찰주사(6급), 검찰주사보(7급) 등 수사관 원서도 받는다. 이번 모집에선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는 경우 40명 이내로 정한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앞서 공수처는 포렌식과 계좌추적 업무를 담당해온 검찰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구성이 완료되면 적어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착수의 ‘7부 능선’은 넘게 된다.
아울러 2월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과의 권한 설정 등 공수처 자체 수사 기준과 규칙 등에 대한 논의도 세부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공수처법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실제 다른 수사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거나 공수처가 맡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될 경우 논란 소지가 있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 이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사건 이첩조항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며 “충분히 검토해 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인지 시점에 이견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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