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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