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공모전 등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콘텐츠 공모전은 금소법의 의의 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등을 디지털 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등)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작품 파일과 함께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대상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등 본상 7작품에 상금이 수여되며, 참가상 40작품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수상작은 4월 23일 발표한다.

금감원은 또 네이버를 통해 초성퀴즈 이벤트와 객관식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