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이 1일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설명 하고 있다(상주시 제공)
강영석 상주시장이 1일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설명 하고 있다(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을 겪어온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설명 했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6000여명에게 설 전에 1인당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가 나선 것이다.

상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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