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하려다 경기도서 경찰에 붙잡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구경하다가 시가 1억 원이 넘는 골드바를 들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윤모(25)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서 골드바 여러 개를 훔친 혐의(절도 등)를 받는다.
윤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 직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골드바를 훔쳐 도망쳤다. 윤 씨가 훔친 골드바는 1㎏ 짜리 1개, 100g 짜리 7개 등으로 1억3000여 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밤 늦게 경기도에서 윤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경기 오산시의 금 거래소로 가 훔친 골드바를 현금화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씨가 갖고 있던 골드바와 현금을 회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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