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밀접 접촉 판정
1차 검사에서도 음성
상태 확인 후 구치소 이동 예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 판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이날부로 격리 해제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치러진 PCR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그동안 받아온 외부 진료 등을 고려해 서울성모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밀접 접촉 판정자는 판정 13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 14일째에 격리 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인도 전날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14일째 되는 날 격리 해제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 해제 조치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는 다음 주께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복귀 시점과 관련, “그동안 자가격리 상태에서 전에 치료받던 부분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태 확인과 검사 후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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