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서 제외…출고가 9% ↓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낮춘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의 출고가를 500㎖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다른 용량의 제품 출고가도 약 9% 인하된다.
이번 출고가 인하는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조미용 주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주세법 개정 전 조미용 주류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매겨졌다.
현재 대형 마트에서는 미림 500㎖를 2500원 내외, 900㎖를 4000원 내외, 1.8ℓ를 8000원 내외로 판매 중이다. 미림의 최종 판매가도 출고가 인하분인 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또한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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