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2%포인트 높여
총족못하면 배당 등 제한
앞서 은행 배당제한 근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비율강화 기준이 내달 입법예고된다. 더 많은 자본을 쌓지 않으면 배당 등이 제한된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비율 규제에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자산 1조원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7% 이상이다. 자산이 1조원을 넘으면 8%로 기준선이 올라간다. 완충자본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선이 2%포인트(p) 상향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은 BIS비율 10%를, 1조원 미만은 9%를 지켜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고,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부실 자산 처분,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배당 제한을 권고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이상의 위기상황에서 버틸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자 글로벌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하는 ‘U자형 시나리오’와 내년 이후에도 침체를 지속하는 ‘L자형 시나리오’를 가정해 테스트를 했다.
모든 회사가 두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최소 의무비율은 충족했다. 감독규정상 최소 의무비율은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다. 하지만 완충자본을 적용한 기준까지는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당을 위해서는 최소 의무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2.5%p를 가산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은 추가적으로 1%p가 더 가산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문턱에 걸렸으며 이 때문에 “올해 6월말까지는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라”는 권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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