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다른 가족은 4인까지만 모임 가능
수도권 소상공인은 오후 9시까지·비수도권 10시까지 영업
[헤럴드경제]결국 올해 설에는 비대면 세배를 하게 됐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이는 근 2개월여 이어진 거리두기로 생계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감안, 신규 확진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비수도권만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설 특별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예외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5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오는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가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는 8㎡ 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 조건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부스간 한 칸의 간격을 띄우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대로 16㎡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사이 간격 2m를 유지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에는 매장 이용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모여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2/3 이내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클럽과 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과 홀덤펍은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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