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연초에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조금 냈다면 더 내는 과정이다. 즉,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낸 사람이나 덜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금액을 파악해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이다.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면서 은퇴 후 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세제적격 ‘상품이 있다. 그 대표적 상품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이다.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 준비를 위해선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소득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 불입하는 것을 제안 한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IRP는 운용상품의 범위와 운용상품 안전자산 30%룰 유무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운용 상품의 범위에 대해 연금저축계좌가 특정 상품에 집중해 운용할 수 있다면 개인형 IRP는 펀드나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IRP 바구니에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안전 자산 30% 룰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상품에 대한 안전자산 30% 룰이 없다. 가령 연금저축 펀드 주식형 같은 특정 상품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전체 운용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한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안전자산이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현금성 대기 자산과 채권 중심의 투자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 공제한도는 개인 연금 상품마다 다르다. 연금 저축 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환급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 세액 공제가 되며 5500만원 이하 시 16.5% 세액 공제가 된다. 그런데, 50세 이상에게 연간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줬다. 물론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한도액 확대는 2020년부터 3년간 운영되므로 잊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하자.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세제 적격 연금저축 계좌와 IRP에 매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은퇴 후 개인연금은 큰 노후자금이 된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총 3층의 연금준비에서 은퇴 자산의 꽃인 개인연금 3층이 두둑히 준비가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돈이 연간 1200만원이 넘는 경우, 가입자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노후 준비는 일찍부터 잊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노후를 준비하기엔 이르다고 느낀다면 지금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을 가입하자. 든든한 노후가 준비될 것이다. 50세, 아직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해 불안하다면, 소비 패턴을 다운 사이징 하여 연금 저축 불입에 공을 들이자.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 최대한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며 노후를 준비하자. 은퇴 자산 준비,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실행하면 늦지 않았다.
신한PWM압구정센터 이종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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