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즉각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이 없었다고 말한) 조국 전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이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권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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