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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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현직 경찰관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세종시의 한 빌라에서 현직 경찰관 6명이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들은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앞으로 감찰을 통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