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공장 부지 가치 ↑…보유자산, 부채 앞질러
주주 의결권 발생…대주주로 영향력 행사 예상
법원 강제 인가 가능성 미지수…P플랜 ‘안갯속’
쌍용자동차가 추진 중인 ‘P플랜(단기법정관리)’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평택 땅값이 많이 올라 공장 부지의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대주주 의결권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P플랜’은 신규 투자나 채무 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쌍용차와 대주주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지난달 말 대주주 변경 협상에 실패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쌍용차가 준비 중인 ‘P플랜’에는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마힌드라 지분율(현재 75%)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2천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산은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플랜’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채권단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법원 인가까지 받으려면 산은 등 담보 채권단 4분의 3, 상거래 채권자 등 무담보 채권단 3분의 2, 주주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애초 마힌드라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장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마힌드라가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평택시에 따르면 쌍용차 출고센터가 있는 칠과동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5.8% 상승한 46만원으로 나타났다. 쌍용차의 생산공장과 연구단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은 60만㎡에 달한다. 건축면적을 포함하면 자산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의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크면 주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주주 의결권이 생긴다. 회생계획안 제출 전에 마힌드라와 합의가 필수적인 절차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현재 쌍용차와 채권단은 마힌드라와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마힌드라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대출금 300억원을 상환하며 쌍용차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지만, 앞서 HAAH와 텀시트(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마힌드라가 P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만큼 감자 등 일부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주가 반대한다고 P플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 재량으로 강제 인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확실한 대안은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플랜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관건인데, 마힌드라의 개입으로 이마저 틀어지게 되면 쌍용차로썬 대안이 없다”며 “마힌드라와 원만하게 협상하는 것이 쌍용차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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